2018년도 부산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하반기 일반직(간호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 글번호
- 60732
- 작성일
- 2018.07.02 09:35
- 조회
- 241
- 등록자
- 허현미
- 주소복사
- http://optics.sunlin.ac.kr/fg2gbh@
2018년도 하반기 일반직(간호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
1 | | 관련계획 및 근거 : 인사규정 제20조(신규 채용방법) 및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
2 | |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 직종 | 모집부문 (직무) | 채용(예정) 직 급 | 근무 병원 | 모집 인원 | 응 시 자 격 | ||
간호직 | 간호사 | 간호5급 | 본원 | 373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 ||
양산 | 324 | ||||||
103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1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업무) |
3 | | 전형방법 |
응시직종 | 모집부문(직무) | 1차 | 2차 | 3차 | 비고 |
간호직 | 간호사 | 서류전형 | 실무(실기)및 면접시험 | 신체검사 | |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4 | | 전형별 배점기준 |
구 분 | 1차 | 2차 | 계 | 비고 | ||
서류전형 | 실무(실기)시험 | 면접시험 | ||||
간호직 | 적격여부심사 | 60점 | 40점 | 100점 | |
5 | | 지원서등록 및 전형일정 |
가. 지원서 등록기간: 2018.06.29.(금)∼ 2018.07.09.(월) (17:00시 마감)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 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 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설명서, 응시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등록 방법: 본원 홈페이지 인재채용 확인 등록 http://recruit.pnuh.or.kr
※ 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원자는 양산병원 홈페이지 등록 http://recruit.pnuyh.or.kr
(본원과 양산병원 복수지원 불가 : 복수지원 확인시 불합격처리)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지원서 등록 | 2018.06.29.(금)~07.09(월) | -병원 홈페이지 공고 -알리오 게시판 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공고 | ||
1차 | 서류전형 | 2018.07.13.(금)~07.18(수) | | |
합격자 발표 | 2018.07.25.(수) | -병원 홈페이지 공고 | ||
2차 | 실무(실기) 시험 | 2018.07.30.(월)~07.31(화) |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면접시험 | 2018.08.02.(목)~08.03.(금) |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합격자 발표 | 2018.08.09.(목) | -병원 홈페이지 공고 | ||
합격자 서류제출 | 2018.08.10(금)~08.14(화) | -본원 : 인력개발팀 -양산 : 총무팀 | ||
3차 | 신체검사 | 2018.08.24.(금)~09.04(화) | -국․공(시)립병원 -본원 : 가정의학과 -양산 : 직업환경의학과 |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후 신검시행 (개인별 문자발송) |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 | 2018.09.10.(월)까지 | -본원 : 인력개발팀 -양산 : 총무팀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09.18.(화) | -병원 홈페이지 공고 |
※ 공지 및 공고 사항은 반드시 지원한 병원(본원 또는 양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을 취함.
6 | | 우대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 관계법령에 의거 가산점 부여 |
2.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10%부여 |
3.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에 의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7.07.11.이 후 계약만료 퇴직자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정 규직 미전환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공고일 2018.06.29 전날까지의 근무기간에 비례하 여 전형시마다 가점부여(만점점수의 10%이내, 24개월, 근무기간 1개월당 0.5%) 단, 대상자의 해당 직종(직무) 지원 시에만 적용되며, 지원서 등록 마감일까지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본원: 인력개발팀, 양산: 총무팀) |
7 | | 합격자 결정 |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5 ~ 5배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면접시험점수와 실무(실기)시험점수가 취득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단, 면접 취득총점의 계산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한다.)
다.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일 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라. 동점자는 ①실무(실기)시험점수 우수자 ②면접시험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
마. 선발인원 20%이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 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허증 미취득시 채용 합격을 취소한다.
8 |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또는 미기재 (예 180101-2******)
보내실 곳
- 본원 :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인력개발팀 인사담당자
- 양산 : 5061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무팀 인사담당자
제출기일 | 제 출 서 류 |
원서마감일 까지 |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2차(면접) 합격자 발표 후 제출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졸업생 : 전학년 - 졸업예정자 : 3학년2학기까지 • 필수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경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 어학(영어)시험 성적표 및 심폐소생술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으로 2부 제출) |
3차(채용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후 제출 | • 신원진술서(사진부착)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간호직)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증명사진(3*4) 1장(신분증 발급용) • 통장사본 1부(CMA 계좌 제외) |
가. 성적증명서의 경우 입력한 교과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모두 나와 있는 증명서 를 제출. (편입 시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
※ 응시지원서에 입력한 교육과목을 밑줄로 표시하여 제출
나.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 학교의 졸업(학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 우 학부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다. 제출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 (제출 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 표시 공지) 응시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 사항 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9 | | 합격자 임용 |
- 최종합격자는 채용순위에 따라 정원(T/O)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
-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제외)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임용대기 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 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
10 | | 기타 사항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병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출서류는 제출기일(추후통보)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
다. 합격자 사정은 병원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름.
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될 수 있음.
마.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바.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 공고함.
사.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지원병원이 본원(부산)인 경우 : 본원 인력개발팀(☎051-240-7118, 7112)
- 지원병원이 분원(양산)인 경우 : 양산 총무팀(☎055-360-1120, 1122, 1124)
2018. 06. 29.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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