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채용]2019년도 신입간호사 채용공고 안내
- 글번호
- 60595
- 작성일
- 2018.06.07 11:20
- 조회
- 239
- 등록자
- 학과사무실
- 주소복사
- http://optics.sunlin.ac.kr/1d2wpj@
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모집분야 | 자격 등급 | 모집 인원 | 응시요건 |
간호직 | 인턴 | 000 | [필수]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간호(학)과 졸업예정자(2018년 8월 또는 2019년 2월) 또는 기졸업자 2. 공인영어성적 TOEIC 700점 또는 TEPS 555점 이상인 자 |
※ 간호직 인턴직원은 정규직 임용인원과 동일한 인원만큼 채용하며 2개월간의 인턴과정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산정됨)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됨
※ 참고
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 국내시행 영어능력공인성적 [TOEIC, TEPS 중 1개 성적표(2016.9.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을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전형시 반영함
3) 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4)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번호 기재 필수
(졸업예정자는 차년도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5) 합격자는 임용대기 중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트타임(단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함
6)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7) 졸업자가 신입간호사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경력인정은 되지 않으며 처우는 신입간호사와 동일함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 우리병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조직적합성진단
다. 역량진단
라. 심층면접
- 필요시 실기 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음
마. 최종면접
※ 신체검진 (최종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3.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지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 18.6.1(금) ~ 18.6.11(월) 17시 | 18.6.19(화) 18시 | 병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란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조직적합성진단 | 18.6.19(화) ~ 18.6.20(수) | 18.6.22(금) 18시 | |
역량진단 | 18.6.22(금) ~ 18.6.23(토) | 18.6.29(금) 18시 | |
심층면접 | 추후 개별공지 | 추후 개별공지 | |
최종면접 | 추후 개별공지 | 추후 개별공지 |
※ 입사지원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에서만 가능
4. 응시원서 접수시 첨부서류
필수요건의 간호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및 공인영어성적(전체 필수)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온라인 지원서에 첨부
5.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최종면접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다. 영어능력공인성적표 (TOEIC, TEPS 중 1개) 사본 1부
(2016.9.1.이후 취득한 점수로 지원서에 기재한 성적과 동일할 것)
라. 남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
마.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바. 면허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1부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6. 특 전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7.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나. 합격자 사정은 병원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름
다.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며, 처우 등은 병원 규정에 따름
라. 우리병원 인사정책에 따라 다른 직무와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마.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학력을 받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바. 임용후보자가 등록 후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snubh.org)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4)으로 문의바람
2018년 6월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