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
간호학부 운영 규정 제4장 제18조(졸업인증제)에 의거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간호학부 운영 규정 제4장 제18조(졸업인증제)
- 1.학생의 졸업자격은 본 대학 학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간호학부 소속 학생의 졸업기준은 학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03.01)
- 2.본 학부의 졸업기준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운영 시행지침의 졸업인증기준(제 8조)을 준용한다.(신설 2014.03.01.)
제8조(졸업인증 기준)
- 1. 졸업인증기준은 아래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험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졸업인증제 항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01.16)(개정 2020.03.01)
제8조(졸업인증 기준) 학생포트폴리오 제출 Pass/Fail 핵심간호술 평가 Pass/Fail - 2. 졸업인증기준의 변경은 학습성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를 통해 의결한다.(신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