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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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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과 QRCODE - 졸업인증제 페이지 바로가기 (http://nursing.sunlin.ac.kr/nursing/ntcdz0@)

졸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

간호학부 운영 규정 제4장 제18조(졸업인증제)에 의거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간호학부 운영 규정 제4장 제18조(졸업인증제)
  1. 학생의 졸업자격은 본 대학 학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간호학부 소속 학생의 졸업기준은 학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03.01)
  2. 본 학부의 졸업기준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운영 시행지침의 졸업인증기준(제 8조)을 준용한다.(신설 2014.03.01.)
제8조(졸업인증 기준)
  1. 졸업인증기준은 아래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험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졸업인증제 항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01.16)(개정 2020.03.01)
    제8조(졸업인증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포트폴리오, 제출 pass/fail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학생포트폴리오 제출 Pass/Fail
    핵심간호술 평가 Pass/Fail
  2. 졸업인증기준의 변경은 학습성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를 통해 의결한다.(신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