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 20만명 동의 돌파
- 글번호
- 72793
- 작성일
- 2022.01.27 10:39
- 조회
- 307
- 등록자
- 학부사무실
- 주소복사
- http://hotel.sunlin.ac.kr/ssl2hd@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월 3일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글에는 1월 10일 오후 5시28분 기준으로 20만129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1월 11일 오전 9시 기준 21만6296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2월 2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고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월 3일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글에는 1월 10일 오후 5시28분 기준으로 20만129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1월 11일 오전 9시 기준 21만6296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2월 2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고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