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원 안내
- 글번호
- 75535
- 작성일
- 2023.02.21 09:56
- 조회
- 445
- 등록자
- 학과사무실
- 주소복사
- http://hotel.sunlin.ac.kr/pyas54@
◼ 출석인정원 제출 서류 ◼
1. 출석인정원 (양식: 첨부파일 참조)
2. 증빙서류
3. 기 타
- 제출은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바랍니다.
- 작성시 학년/반,학번,결강사유,결강날짜,교과목명,교시,담당교수명을 정확히 기입바랍니다.
-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원 제출은 한학기 1회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진료확인서만 가능 처방전 진료영수증 불가)
- 상고결 출석인정원
(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외조부모상 3일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코로나 확진시 출석인정원 증빙서류 (검사결과통지서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등)
- 코로나 검사 관련 출석 주의 사항
: 신속항원검사 소요 시간내 수업만 출석 인정 가능하며, 음성인 경우 학교 복귀 하여야 함.
: 단,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소요 시간은 출석 인정되지 않음.
- 개인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불가합니다.
- 학부확인란은 결재 개별 받을 필요 없이 비워두시면 됩니다 (학부내 일괄처리)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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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간호학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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