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020년 블라인드 채용공고
- 글번호
- 67608
- 작성일
- 2020.07.22 14:02
- 조회
- 75
- 등록자
- 학과사무실
- 주소복사
- http://optics.sunlin.ac.kr/21lmum@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020년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필기 시험 | |
---|---|---|---|---|---|---|
직 종 | 지원분야 | |||||
간호직 | 간호분야 | J1 | 180 | ◎ 기졸업자(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TOEIC/TEPS 성적 보유자
| [직무소개서 참고] | 간호학 |
■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함
■ 남자는 공고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무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함
■ 남자는 공고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무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 가1차전형
서류전형 - 나2차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포함) - 다3차전형
실무면접
(일부 실기포함) - 라4차전형
최종면접 - 마5차전형
신체검사
-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100점)
- 평가요소 : 자격평가, 직무능력평가
- 합격자 선발기준 : 1차 전형 시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배수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나. 2차 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포함)
- 시험과목 : 간호학, 객관식 50문항
- 합격자 선발기준 : 2차 전형 시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배수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 인성검사(PAS-HE)
※ 인성검사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음
- 다. 3차 전형 : 실무면접(일부 실기포함) (100점)
- 평가요소 : 전문지식, 실무능력, 의사소통, 태도
- 합격자 선발기준 : 3차 전형 시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배수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 라. 3차 전형 : 최종면접(100점)
- 평가요소 : 태도,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및 자질
- 합격자 선발기준 : 4차 전형 시행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합격배수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 마. 5차 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부여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0.07.17.(금) ~ 2020.07.27.(월) 18:00까지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08.06.(목)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020.08.16.(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0.08.21.(금)
- 실무면접 : 2020.08.25.(화) ~ 2020.08.28.(금) 중 1~2일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9.04.(금)
- 최종면접 : 2020.09.08.(화) ~ ‘20.09.11.(금) 중 1~2일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9.24.(목)
- 신체검사 (오리엔테이션 포함) : 2020.09.28.(월), 2020.10.06.(화) ~ 2020.10.08.(목)
- 임용후보자 등록 : 2020.10.13.(화) ~ 2020.10.16.(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제출서류 및 확인
가. 제출대상 : 3차(실무면접) 전형 합격자
나. 제출서류
-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TOEIC 또는 TEPS) 사본 1부(필수)
☞ 2018.09.24. 이후 취득성적
☞ 단, 보라매병원의 영어성적 사전제출 공고(공고번호 1125, 공고일자 2020.4.29.)를 통하여 사전 접수한 경우도 인정 (사전접수 기간에 제출한 지원자도 오프라인으로 사본 제출할 것)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필수)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필수)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전공과목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수구분 상 전공/비전공 표시 필수)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전공과목 여부)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한 전공과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군필자 또는 남자에 한하여 필수 제출) 1부.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기졸업자는 간호사 면허증 필수 제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3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4차 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제출방법 등은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입사지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기재하며,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필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다. 합격자 등록 최종 서류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5차 전형(신체검사) 시 안내 예정
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 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보라매병원 전속직원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함
-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는 보라매병원 전속직원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임용 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발령함
※ 보라매병원 전속직원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임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등) 기재 오류, 휴대전화 정지 등의 사유로 면접 일정 등의 미수신(SMS 포함)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원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2738)으로 문의
2020. 7. 17.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