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글번호
- 73410
- 작성일
- 2022.05.10 09:54
- 조회
- 274
- 등록자
- 학부사무실
- 주소복사
- http://xray.sunlin.ac.kr/rpsvjj@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간협, 환영 성명 발표 --- 간호법은 국민 위한 법 입증한 결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10 오전 08:11:59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 심의 --- 여야 합의된 간호법 조정안 논의 후 통과
남은 절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월 9일 통과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생명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 및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4월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간호법안 발의 및 심의 경과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지난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했다.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간협, 환영 성명 발표 --- 간호법은 국민 위한 법 입증한 결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10 오전 08:11:59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 심의 --- 여야 합의된 간호법 조정안 논의 후 통과
남은 절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월 9일 통과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생명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 및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4월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간호법안 발의 및 심의 경과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지난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했다.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