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전적대학학점인정원 제출 관련 공지>
- 글번호
- 76684
- 작성일
- 2023.08.21 15:41
- 조회
- 261
- 등록자
- 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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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child.sunlin.ac.kr/g05034@
<2023학년도 2학기 전적대학학점인정원 제출 관련 공지>
<관련근거> 선린대학교 제37조의 2(전적대학 학점인정)(개정 2013.9.1.)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적대학학점인정원을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 2023. 9. 4(월) - 9. 8(금)까지 * 제출장소 : 믿음관 1층 간호학부사무실
①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 바라며 제출 기한 이후 서류는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② 최종 전적대학 학점 인정 명단이 확정되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강의 들어가서 출석 하셔야 합니다.
③ 전적대학학점인정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학기 교과목은 수강신청 하셔야 전적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① 전적대학학점인정원 1부(첨부파일 참조)
② 전대학성적증명서 1부(기존에 제출 했던 학생들은 제출 안해도 됩니다.)
3. 기타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소정의 전적대학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전적대학 학점 인정서는 해당 학과장의 판단 아래 총장의 재가를 얻어 해당 학기 개설과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해 당해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인정된 과목은 성적부에 실점으로 기입하고 등급인 경우 해당 배점의 중간 점수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한다.
④ 학점인정은 8학점(3년제는 12학점, 4년제는 13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13.3.1.)
⑤ 이미 신청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불가 합니다.
⑥ (군복무 중 학점인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자가 취득한 학점과 고등교육법 제23조 1항 4호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가능하므로 해당 학생은 필요서류 제출 바랍니다. <군복무중 학점인정원 1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4. 문의 : 학과사무실 054-260-55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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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적대학 학점인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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